[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당원권이 13일 회복됐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1차 당무위원회 결과에 대해 “부당하게 기소됐던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취소 및 효력을 정지한다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때 정치자금법 위반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적용돼 작년 8월 기소되며 당원권 정지로 이어졌지만, 금년 1월 1심 재판서 무죄를 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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