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 화면 캡쳐)

[스페셜경제=김선혜 기자]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오후 1시 기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정미홍’이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이력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종북 자치단체장’ 논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한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이목을 집중시킨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무분별한 막말 논란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사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종북 단체장’으로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송을 내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1958년 7월 27일에 태어난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KBS 한국방송과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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