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촛불민심을 들끓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야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10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신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관계자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선고 시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알렸다.


헌재의 생중계 방송 허용은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선고기일과 관련,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30여분 까지 진행된 평의를 통해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48조는 통상 선고의 경우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맞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 요지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재판관에게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헌재의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시 결정된다. 탄핵심판 주문은 탄핵 인용 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태가 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형식이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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