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최종 학력이 '중졸'로 확정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앞서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에서도 졸업이 취소돼 결국 ‘중졸’로 최종 학력이 확정됐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에서 졸업취소와 퇴학 조치 등 모든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청담고는 정씨에 대한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는 한편, 정씨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결과를 송달해 통지했다.


또 정씨가 현재 수감 중인 덴마크 경찰 당국에도 이 같은 처분 내용을 통지했다.


해당 처분서에는 정씨의 졸업, 퇴학과 함께 2012학년도 14일, 2013학년도 17일, 2014학년도 105일을 무단결석으로 수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고, 정유라 퇴학 조치…편입까지 불가능


특히 출결 사항과 관련, 앞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정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7일만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141일을 출석(공결)으로 인정받았지만 105일은 허위였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결국 이번 청담고의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으로 정씨는 ‘중학교 졸업’으로 최종 학력이 확정됐다. ‘졸업 취소’는 다른 고교로 편입할 수 있지만 ‘퇴학 처분’을 받게 되면 편입이 불가능해 고교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한다.


이와 함께 청담고는 정씨가 2~3학년 당시 받은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을 무효 처리하는 한편, 국어와 체육 과목 수행평가 역시 ‘0점’ 처리했다.


또한 청담고는 정씨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자율활동 등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록 내용 17건에 대해서도 모두 삭제했다.


한편, 정씨 측이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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