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큐브 공영홈쇼핑 콜센터 교육장에서 상담원 및 강사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난달 거액의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여 논란이 일었던데 이어, 최근 유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부친 고(故) 유수호 전 의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 재산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부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재산신고 안 돼


지난 2일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작고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유 의원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고 한다.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의 재산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채로, 4채의 부동산은 모두 유 의원과 유 의원의 형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 지분을 살펴보면, 부친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와 건물, 부친이 생전에 보유하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 등이다.


대명동 자택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6500만원, 건물은 3억 3700만원, 남일동 빌딩가액은 8억 1000만원, 임야는 1600만원 상당으로, 유 의원 형제가 부친에게 상속 받은 부동산 가액은 모두 합쳐 14억이 넘는다는 게 뉴스타파 측의 설명이다.


특히, 남일동 빌딩 상가의 경우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어 매달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한다.


▲ 유승민 의원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뉴스타파).

그러나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고위공직자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유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과 가족들의 예금, 콘도 회원권 등 총 36억원을 신고했는데, 부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은 빠져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1항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친이 작고한 시점이 2015년 11월 7일이기 때문에, 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6년도 3월자 재산공개 현황에 이를 고시했어야 했다는 게 뉴스타파 측의 주장이다.


▲ 2016년 유승민 의원 재산신고 총액(국회사무처-뉴스타파).

부동산 등기 지난해 5월 마무리…2017년 재산공시에 반영


다만, 유 의원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부친이 작고한지 6개월 뒤인 2016년 5월에 부동산 등기를 했다고 한다. 현행법은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 의원 캠프 박정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16년 재산신고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 2015년 11월에 유 의원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 후 부동산 등기는 2016년 5월에 마무리 돼 상속분은 금년도 재산신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즉, 유 의원이 부친이 작고한지 6개월 뒤인 2016년 5월에야 부동산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2016년 3월 기준 재산공시 현황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며, 2017년 재산공시에는 이를 반영시켰다는 것.


“실소유하고 있었다면 신고했어야”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토록 되어 있다”면서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뉴스타파 측에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도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과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를 늦게 마쳤더라도, 유 의원이 해당 부동산을 6개월 동안 실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신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작성방법.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