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려없는 자료사진.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바닥에는 유흥업소 전단지, 일수 전단지 등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이 광고에 쓰여 있는 ‘당일대출’, ‘대출가능’ 등에 현혹 되서는 안 된다.


이는 은행권 대출이 아닌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불법 사채로 분류되기 때문. 특히 불법 사채 연평균 이자율이 22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리면 1년 이자로 2279만원을 냈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310건의 미등록 대부업체(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채 총 대출 원금은 7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452만원에 달하는 액수며, 평균 거래기간은 202일이었다.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수대출은 139건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으며, 신용·담보대출은 94건(30.3%), 급전대출 77건(24.8%)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최고이자율로 피해를 받을 소비자들을 우려했다.


아울러 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 불법사채 전단지가 범람하기 시작했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 협회에 전화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