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감독당국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이들 생보사 3곳은 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 방침을 거부했다.


하지만 3곳 보험사는 최근 백기를 들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뒤늦게 결정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밝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함에 따라 16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2~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금감원 결정에 따라 1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CEO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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