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서울지하철이 부정승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를 막기 위해 전 노선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회사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펼친다.


늘어나는 부정승차를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4년 3만2140건에서 2015년 4만2323건, 지난해 4만284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11억200만원에서 15억2400만원, 17억1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부정승객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은 홍대입구역으로 2649건(1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정 승차 수법도 다양해 졌다.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또한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고의가 없어도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거나,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돼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했고 이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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