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국회의원.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바른정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군)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은 “산악관광 산업은 매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보다 산림면적이 적은 스위스의 경우 한해 산악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35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의 두 배에 이르고 있어 국내 산악지역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자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지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산악관광 산업이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여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서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 지원을 통한 공약사업의 실현을 한 발짝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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