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잠실역 인근을 제외한 지역의 50층 재건축 계획을 포기했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통상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실 5단지가 제도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에 35층 이하로 재건축하겠다는 내용의 새 정비계획안을 이르면 이날 송파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사거리 인근 준주거지역에는 50층 높이 4개동을 짓고 나머지 3종일반주거지역에는 모두 35층 이하로 짓는다.


당초 조합은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일반주거지역에도 35~50층으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36층 이상 재건축 금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합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여기에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회수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조합 내부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갔다”며 “빠른 재건축을 위해 50층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에서부터 신청까지 걸리는 1년은 아무런 변수가 없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잠실주공5단지가 3월 도계위에서 가결된다고 봐도 연내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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