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을 예고한 가운데, 특검팀은 청와대의 공정위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특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 “우 전 수석, CJ 불이익 처분 지시했다”


17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우 전 수석의 공정위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청와대가 씨제이 이앤앰(CJ E&M)에 대한 표적조사를 거부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CJ E&M 조사’를 지시받았고 이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전달됐다.


하지만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CJ E&M에 대해 청와대 의지에 반하는 ‘시정명령’ 의견을 내는 데 그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김모 시장감시국장을 표적 감찰해 명예퇴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 국장에 대한 표적 감찰에 동원된 곳이 당시 우 전 수석 휘하의 특별감찰반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국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CJ E&M 조사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약 6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신 부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CJ에 대해 불이익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우병우 피의자 신분 소환 예고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776억 원 강제 모금 등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다.


인사 개입 문제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이미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감찰 의혹에 이어 이번 공정위 인사 찍어내기 의혹까지 추가됐다.


아울러 최근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친인척 계좌에 대한 ‘돈 흐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3일 “(김 전 국장에 대한) 명예퇴직 강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김 전 국장이 소비자원 부원장 응모를 위해 퇴직한 것”이라고 <한겨레>에 해명했지만, 김 전 국장은 “어느 국장이 1급 승진을 포기하고, 산하기관 부원장으로 지원하느냐. 소비자 부원장으로 가기 위해 퇴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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