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최씨가 소환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자신의 개인 비서를 구치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최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최순실 씨 측이 신청한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交通)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견 또는 물건 등 수수를 허용할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신변잡무 처리를 위한 개인 비서와의 접견 또는 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 씨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비서와의 만남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도)옷과 음식, 약 등 생활필수품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과 12월 법원에 변호인 이외에 접견을 금지하는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냈고, 지난달 18일에도 같은 취지로 접견금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검찰 특수본이 신청한 3차례 접견금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현행법상 도주 우려가 있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호인 이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최 씨 측은 “긴급체포(지난해 10월 31일) 이래 구속 상태에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충분히 받았고, 관련 증거들이 재판부에 제출돼 변호인 외 다른 사람을 만나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다”며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최 씨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오는 21일에도 최 씨에 대해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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