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검.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삼성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그룹 임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일모직 주식을 대량 사들인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무혐의 처분받은 것과 관련해 특검이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 로비 혹은 청와대 외압 등에 관해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과 청와대간 뇌물 혐의를 보강할 추가 정황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과 특검 등에 따르면 당시 4~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되기 직전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 등 임원 9명은 500억 원 가량의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해 5월26일 공식 발표된 합병계획안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0.35의 비율로 합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진 가운데 합병이 결정돼 이를 두고 숱한 의혹이 제기돼왔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본 반면 제일모직 지분만 갖고 있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합병회사 지분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이상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그해 12월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사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제기돼 ‘중요 등급’으로 분류됐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해당 사건을 맡았다.


자조단은 1년 간의 조사 끝에 지난해 8월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다.


당시 자조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자체 조사만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유사 사안을 다루는 자조단의 처리는 전혀 딴판이었기에 특검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비슷한 사건으로 분류될 최은영(55) 전 한진해운 회장과 한미약품 사건은 ‘패스트트랙’(조기 사건이첩) 제도를 택하며 신속히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특검은 금융위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까닭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개입이나 삼성의 청탁을 살피는 이유다.


지난 3일 특검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조단을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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