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을 약칭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사용가능’으로 판단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감추기 위해 국호를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온당한 일이냐”, “국정농단을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이 한국이라는 자랑스런 국가명칭을 당명으로 쓸 자격이 있는 지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지만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정당이 이미 신고한, 등록한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정당법 41조에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등록된 정당명 중 한국당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해산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관계자는 “늘푸른한국당,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 정당이 있지만 한국당을 약칭으로 쓰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호 사용가능 여부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명칭은 정당의 자율 영역이다보니깐, 관련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제한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정당명칭 교체 및 약칭 신청 건은 이르면 이날 중앙선관위에서 승인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를 규탄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메리카당’이 있냐, ‘니뽄당’이 있냐, ‘영국당’이 있냐. 어떻게 나라의 국호를 특정 정당 약칭으로 쓸 수 있냐”고 비꼰 뒤 “한국당 약칭을 못 쓰겠다 앞으로 자유당이라 쓰겠다”고 선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당명을 바꾼다고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난 4년간 자유한국당은 탄핵위기인 박(근혜) 대통령과 당정공동체로 국정을 책임져온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타 정당 및 언론의 약칭호명 역시 법적제한이 없는 부분이라 실제 호명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정치권)나 언론에서 (해당 정당을 부를 때)선관위에 등록한 약칭을 사용해주는 것은 ‘관례’적인 부분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뭐라고 호명하든 사실상 (법적으로) 상관없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인 문서엔 ‘한국당’으로 표기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과 언론이 ‘자유당’ 등으로 지속적으로 언급, 표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와 관련한 혼선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주목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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