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비리와 관련,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수조원대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비리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에 대한 징계가 4월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회계업계는 안진의 ‘영업정지’ 처분만큼은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대우조선·안진 징계 4월 내 확정 전망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 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르면 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에 대해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제재안이 확정되면 제재 대상인 이들 회사에 내용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고려한 제재 안건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5년 말 감리에 착수한 금감원은 가능한 빨리 제재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업계에선 4월 전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오는 4월 기업들이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맺는 시기와 맞물려 이후 결정될 경우 시장 혼란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안진과 관련,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비리가 법인차원의 조직적 개입인지 일부 회계사 비리에 그친 것인지 등의 여부를 두고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수위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는 법인차원의 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부실 감사란 이유로 회계법인 자체를 징계할 경우 실제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회계업계는 안진에 대한 중징계가 회계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는 5월까지는 금융당국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진, 영업정지 등 중징계 전망 여전…회계법인, “과도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안진이 결국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법 행위를 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 시정요구나 경고·주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1년 이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정’ 의견을 제시한 혐의로 배모 전 안진회계법인 이사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엄모 상무이사, 임모 상무이사, 회계사 강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감사팀 위반행위와 관련,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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