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앞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이 불량 제품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이 쉬어질 예정이며 본사에 대금을 늦게 낼 때 연 20% 가량 물었던 이자 비용도 줄어든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앞서 대리점은 본사에 대금을 늦게 낼 경우, 연 15~25%가 적용되는 이자도 함께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매련된 표준계약서는 앞으로 대리점이 본사에 대금을 늦게 지급할 때 물어야 하는 이자율이 연 6%로 정해졌다.


또 담보 설정기준도 제시했다. 대리점이 외상 매입을 위해 본사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액을 산정하도록 정했다.


기존에는 본사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설정해 담보가 과다 책정될 우려가 있었다.


연대보증의 경우 대리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담보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대리점이 전액 부담했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 역시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하도록 바꾸기도 했다.


이 가운데 까다로운 반품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앞으로 유통기간 임박·경과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이 본사~대리점 간 계약서에 명시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품 즉시 반품을 요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취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을 보장해 반품을 용이하게 했다.


또 불분명한 사유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도 사라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앞으로 본사의 부도 파산이나 대리점이 중요 계약 사항을 위반해 본사가 서명으로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14일 이상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의 사유에 대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며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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