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당장 치솟는 보증금을 막을 수 있지만 정부가 개인 간의 사적 임대계약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가할 수 있어 제도 도입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단 법안 개정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나친 개입은 독이 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지난 19대 국회의 서민주거특별위원회에서도 도입 여부가 처음 논의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전환율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절충안’으로 일단락 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공식화 됐고, 야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계약을 2년, 1회에 한해 요구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이때 전세금을 5% 이하로 인상할 수 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과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계약 갱신요구 권한 2회(최장 6년)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연장(2년→3년) 등을 통해 최장 6년간 거주 보장을 각각 발의했다.


야당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하고, 인상률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적 계약인 주택임대차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시장이 왜곡, 집주인이 임대사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과 장기적으로는 전세 등 임대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임대기간이 연장되고 전월세 상한제로 인상률이 제한되면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너도나도 전셋값을 올리려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는 (지금처럼)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도입했을 때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런 것이 과연 중산층과 서민 계층을 도와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전세시장이 안정돼 있고 일부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5% 인상률’이 오히려 전세값 상승의 빌미를 줄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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