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000여개 등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헌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이 임의 제출한 녹취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김 대표 등과 나눈 대화 및 통화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케이스포츠재단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과 8일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받아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제출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원인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씨와 측근들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다 틀어지자 폭로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노승일 부장과 대학 후배 박헌영 과장 등과 함께 K스포츠재단응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의 내용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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