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주도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등 이를 주도한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김기춘 등 공소장, 박 대통령의 두 가지 ‘공모’ 혐의 적시


10일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이 지난 7일 구속기소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을 주도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총 56장 분량의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관련 정부부처 인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이와 관련한 인사 조치 등의 범죄를 지시한 공범으로 명시됐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공소장에 나타난 박 대통령 공모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이 가운데 먼저 특검팀은 김상률 전 대통령 교문수석의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 최순실(61·구속기소),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가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태강 전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기록을 담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김 전 실장 등 4명 간 이뤄진 공모 혐의로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대통령, 최순실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이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예술위‧영진위 등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특검, 총 374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특정


이는 박 대통령을 비서실장-정무 및 교문수석실-문체부-산하기구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계 압력의 정점으로 지목해 사실상 주요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특검팀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하다고 <매일경제>는 분석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구속기소), 김상률 전 대통령 교문수석(57·불구속기소), 김소영 전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52·불구속기소)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전체 공소장 중 21장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374건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특정한 가운데, 전체 명단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정규재TV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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