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은 뒷전, “불안해서 사용못해”

▲ 리홈 쿠첸의 밥솥에서 원인모를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의 부실한 대응방식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리홈 쿠첸의 밥솥에서 원인모를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의 부실한 대응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해당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쿠첸 밥솥이 혼자 불이 났어요’라는 제목으로 밥솥 내부가 그을려 녹아내린 쿠첸 전기밥솥의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문제의 제품은 모델명(LB0603FR)이다.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집에서 플라스틱이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아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상이 없어 출근길에 나섰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 거실 부엌에서 연기와 유독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 이와 관련 A씨는 “밥솥 하단에서 불이 활활 나면서 주변으로 옮겨 붙고 있었다”며 “급히 밥통을 바탕으로 밀어버리고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전기밥솥은 당시 전기코드만 연결돼 있었고, 보온 모드를 따로 설정하지도 않고 내솥도 빼놓은 상태였다. 불을 끈 후 밥솥을 보니 내솥 하단의 가열판이 녹아버렸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열이 얼마나 심하게 났으면 쇠로된 가열판이 종이처럼 녹아 변형됐다”고 주장하며 “쿠첸 밥솥 사용자들은 쿠첸 본사에서 명확한 원인을 내놓고 리콜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쿠첸 밥솥 화재원인…‘명확한 입장 없다?’


‘내솥 하단 가열판 '종이'처럼 녹아내려’…소비자와 금전 합의만


▲ 화재 사건으로 논란이 된 문제의 쿠첸 제품 LB0603FR.

쿠첸 안이한 대응, “어처구니 없다”


하지만 쿠첸은 사고가 난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화재 원인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소비자가 피해보상금과원인규명을 요구하자 쿠첸 측은 내부사고 절차대로 보험처리와 함께 제품회수, 50만원의 위로금을 제시했다.


이에 소비자는 제품회수에만 급급한 쿠첸에 대해 피해보상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제기하고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쿠첸은 소비자에게 제품 교체와 함께 피해보상금 200만원을 제공하며 최종 합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쿠첸 측은 사고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유에만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회사 측은 소비자와 합의서에 피해보상금을 주고 제품을 교체해주는 대신 ‘인터넷 게시와 방송사 취재협조 금지,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구를 담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쿠첸의 제품 발화 이슈가 이전에도 있었던 만큼 이번 발화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밥솥의 ‘악몽’, 지난해 8월부터?


앞서 쿠첸은 지난해 8월에도 전기밥솥 화재사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있다. 하지만 화재원인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4년 쿠첸 전기밥솥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밥솥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당해 원상복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화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재의 외부 요인이 밝혀지지 않아 전기밥솥 전선 부위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에게 638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 했다.


이 외에도 2013년 11월에는 전기압력밥솥 뚜껑 내부에서 금속가루가 떨어지는 제품 결함이 발견돼 생산제품 약 3만3000대를 리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결함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쿠첸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첸, 중요 기술 소송전에도 패소


쿠첸은 쿠쿠전자와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특허의 권리 범위를 놓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첸은 해당 특허가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발명 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밥솥 내솥 뚜껑이 분리돼 청소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로 제품의 안정성과 위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밥솥 핵심기술의 하나다.


‘쿠첸’은 지난해 8월 (주)리홈쿠첸에서 인적분할 돼 신규 설립됐다. 쿠첸의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은 2021억 원(누적 기준)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52억 원으로 경기침체 및 경제가 악화된 시장 속에서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쿠첸 관계자는 “최근 해당 소비자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졌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수거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금 검사 중에 있는 단계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논란이 된 제품에 대한 다른 피해 접수는 추가적으로는 아직까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발표 여부에 대해 묻자 "아직까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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