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바로 선고 시점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측과 국회가 법정 안팎에서 날 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7일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8명이나 채택하자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대통령 측은 상황에 따라 추가 증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이지만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현재 8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내달 13일 이정미 헌재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 중 2명의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하면 박 대통령은 자리를 보존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운명의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쉽지많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7인 체제에서 결정은 향후 심판 정당성을 둘러싼 분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13일 이전인 9~10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헌재는 증인 신문과 함께 당사자 최후 변론을 마치고 변론 종결을 선언해야만 재판관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評議)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오는 24일 변론 종결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일종의 마지노선이 24일인 셈이다.


하지만 변수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다. 박 대통령이 출석을 전제로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 전술로 이달 내 선고가 무산되면 탄핵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두명의 보수성향 재판관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다며 ‘탄핵기각설’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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