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지난해 개인들의 공매도 투자 피해가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본 투자자들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데,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제 라도 공매도 지정제라는 조치가 나와 이를 환영하고 있는 눈치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로 내달 말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관련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3월 27일(잠정)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공매도 제한에 대한 의견이 나오자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측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18시) 후 뽑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을 고려해 지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또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와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방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추후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차입계약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실물증권을 미리 확보해 납부하도록 변경,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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