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연구원(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연구원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한 사실도 적발했다.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 ▲허가 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 용융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않은 폐기물 소각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 조작 등이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의 원자력연구원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연구소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원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이행과정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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