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서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음 주께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달28일)을 고려할 때 우 전 수석의 소환여부는 다음 주 주말까지는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불러 소환한 뒤 추가 증거 확보와 보강조사, 혐의 적용을 위해 법리 검토 등을 하는데, 이런 수사 과정을 감안해 다음 주말까지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 농단을 묵인하거나 또는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의 주도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구속)의 반대에도 문체부 국·과장급 인사 5명에 대해 좌천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최 씨가 관심을 갖고 추진한 미얀마 K타운 사업을 당시 이백순 미얀마 대사가 난색을 표하자, 이 대사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해, 이 대사를 경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 씨의 추전을 받은 유재경 대사가 이 대사의 후임으로 주미얀마 대사가 됐다.


특검은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구조 책임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 코너링 좋은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 승진 등 검찰 인사 개입 의혹 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다만, 특검 수사 종료 시점인 이달 28일까지 우 전 수석에 제기된 모든 혐의를 수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법에 관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뒤 미처 수사하지 못한 부분은 검찰로 넘길 것으로 전망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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