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감독당국의 업무계획으로 인해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


‘DSR’은 현재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정교한 지표로 분류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계산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DSR은 DTI보다 깐깐하다는 평이 나온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한다.


그러나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담대 목표 비율?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DSR을 은행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2금융권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SR이 도입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측은 “우선 현재 42.5%인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4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준비 과정을 거쳐 DSR를 2019년부터 차주의 대출 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국은 올해는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자체 대출심사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도입 검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DSR 도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DSR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며 "DTI처럼 정식 규제로 전환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체 소득의 70~8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당국에서는 경매신청·매각 유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기기 전 대출자와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살 곳이 없어지는 경우엔 경매신청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