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며 안경을 올리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가 빼돌린 은닉 재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TV조선>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최 씨의 집사 변호사인 A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수표 다발과 최 씨가 소유한 강원 평창 땅 등기부등본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이 확보한 수표와 등기부등본은 당초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명의로 KEB하나은행에 개설된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장 씨에게 ‘(하나은행)대여금고에서 돈과 서류를 찾으라’고 지시했고, 이모인 최 씨의 지시를 받은 장 씨는 A변호사와 함께 하나은행에 가서 수표 다발과 등기부등본을 찾았다.


장 씨는 수표 다발과 등기부등본 등을 찾아 A변호사에게 전달했고, 특검은 전달하는 모습이 찍힌 은행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 씨의 대여금고가 하나은행 차명금고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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