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콜릿, 캔디 등을 제조하는 업체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초콜릿, 캔디 등을 제조하는 업체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학교 주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하고, 식품안전 규정을 어긴 11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했다.


적발 사유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원료 구매 관계 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식약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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