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석회로 조류독감(AI)·구제역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힘써야...

▲ 사진 : 점보코리아, 마이크로맥스, 환경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올해 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해 해당 농가의 젖소 195마리가 모두 살처분 됐다.


조류독감(AI)·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우선 FRP(저장탱크 매몰) 탱크 방식은 저장탱크 안에 살처분 한 가축 사체를 넣어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으로 처리 하는 방식이다.


FRP방식은 침출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비용과 재처리 방법의 부재라는 단점있다.


가축 20만 마리를 매몰 할 경우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비용은 지자체나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


또한 규격, 재질, 강도 등 FRP 탱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파손 및 침출수 유출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FRP방식은 3년 뒤에 재처리가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미생물을 투입하는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 방식이다. 방역당국은 미생물을 투입해 가축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열에 의해 동물 사체가 대부분 액체로 증발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천안시에서는 지난 2014년 조류독감(AI)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한 5만 4000여 수의 사체를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 방식을 이용했지만, 3년여가 다되어도 사체가 썩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 방식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 20만 마리 매몰기준으로 4억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매몰 방식이다.


일반 매몰 방식은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비닐을 깔고 가축 사체를 묻은 뒤 그 위에 흙과 생석회를 교차적으로 덮는 방식으로, 침출수 유출 등의 2차 환경피해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가축 350만 마리가 살처분 된 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에서는 상당수의 사체들이 형체를 유지하고 침출수가 발생했다. 이는 당초 규정보다 많은 가축을 묻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초에 예상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가장 큰 원인은 방역당국이 매몰지 지침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꼽았고, 이후 매몰지 관리 부실, 가축 생매장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매몰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침을 따르지 못한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현재 조류독감(AI)·구제역 확산 및 방역을 위해 생석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생석회는 소독 효과가 있다. 생석회가 물과 접속하면 200℃ 정도의 열을 내며, 소석회로 될 때 열을 이용한 물리적 소독과, 소석회가 물에 녹았을 때 강알칼리성을 이용한 화학적 소독의 2중 효과가 있다.


▲ 사진 : 태영화학

생석회 전문기업 태영화학 김문관 대표는 “생석회를 이용해 고열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강알카리성으로 소독효과를 볼 수 있어 각종 병균의 침입 및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고 생석회의 효과에 대해 전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방역 당국의 철저한 방역을 통해 조류독감(AI)·구제역의 확산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축 사체의 매몰 방법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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