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키맨’으로 각종 폭로에 적극적이었던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고 씨 진술에 신빙성을 문제삼은 최순실(61)씨 간의 진실공방이 6일 공판에서 본격화된 가운데 최 씨가 전산기록이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해 더블루K 설립 당시 초기자본금 지원에 현금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전 이사는 “최씨가 처음에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고 5만원자리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는 “최 씨가 은행거래를 하느냐”는 질문에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이었다”며 “사무실 임대보증금 4000만원도 최씨가 줘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하고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돈을 주고 정관을 만들도록 의뢰했다”며 “공식적으로 더블루K에 최씨 지분은 없지만 실제 소유·운영했다”고 꼬집었다.


최 씨는 앞서 가명으로 방문하곤 했던 김영재 의원에서 1일 최대 4000만원 상당의 미용시술비를 현찰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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