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온라인 상의 각종 축산물의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 등에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상의 각종 축산물의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 등에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행정조치 및 위반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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