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6일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 신분의 한계로 새누리당에 묶여있는 김현아 의원과 관련해 분리 정당으로의 당적 이동시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음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김현아 의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 때문에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이지만 당적은 옮기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이동할 경우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의식해 김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3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소속 정당이 분당해 새롭게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의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했다.


황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의 양심적 정치활동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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