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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발생 경우 과실이 작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는 여러 대의 차량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던 다수 차량 보유자의 보험료도 변경된다. 차량별로 달라질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 제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영등포구 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개발원은 이와 같은 방안들이 논의했다.


특히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車사고 과실 작은 운전자 보험료 ↓


우선 이날 발표자였던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현행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제도가 피보험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실이 많고 적음이 할인과 할증 평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는 사고내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1년 간의 사고점수 및 3년 간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부여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당사자들이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할증이 적용됐다.


같은 과실이라도 자신 혹은 타인의 차량가격 등에 따라 실제 지급보험금이 상이하고 할증정도도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교수는 “과실기준을 50%로 정하고 고과실과 저과실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에 과실 비율 50% 미만의 사고를 한 번만 냈을 때는 등급을 정하는 점수에 포함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다만 무사고 운전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최근 3년간 사고 점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한다.


보험료 산정 등급은 최근 1년과 3년간 사고 점수를 모두 반영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과실 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컨드 카’ 보험료 부담 ↑


아울러 이날 논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차량을 여러대 보유한 경우, 자동차별로 할인할증등급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현재는 추가로 구입한 이른바 ‘세컨드 카’에도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두 번째 차량을 자녀가 주로 이용해도 무사고 운전자인 아버지의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추가로 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초 가입 등급(11Z)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이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피보험자보다 배우자나 자녀가 주로 운전하는 두 번째 차량의 손해율이 첫 번째 차량보다 약 17.3%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같은 등급을 적용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할인할증등급을 승계 받은 추가 차량은 약 78만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보다 보험료를 약 30.5% 할인 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날 논의로 앞으로 자동차별로 등급 평가를 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추가 차량은 최초가입과 같은 등급을 받게 돼 그동안 할인을 받았던 운전자는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가 피해 받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약 0.8%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편,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1차례 2000달러 이하의 인사사고가 없으면 기본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메사추세츠주에서는 50% 이상 과실이 있는 것을 사고로 정의하며 과실이 없으면 할증되지 않는다.


또한 프랑스는 사고가 없는 경우 매년 보험료를 5%씩 할인해준다. 아울러 14년째에는 최대 할인값의 50%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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