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해외에서는 가짜뉴스 및 거짓정보에 의해 대선 결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알게 됐다.


이에 선거 결과가 나오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상 콘텐츠 중 99%는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방어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선거 결과를 두고 SNS기업이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은 ‘가짜뉴스’가 선거판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는 미국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 기자 이름이 들어간 진짜뉴스 형태의 가짜뉴스가 판을 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국내 포털들은 진단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만 포털의 뉴스 섹션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국내 포털은 오픈 플랫폼 방식의 운영이 아닌 검증된 사업자의 뉴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라면서 “가짜 뉴스 사이트가 국내 포털에 올라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 사업자들이 생산한 기사에 대해 상시 검토하고 있고 저널리즘 가치에 적합하지 않은 기사 게재 시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포털 쪽이 아니라 SNS 쪽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가짜뉴스나 가짜정보가 유통될 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것.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대화창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퍼지는 허위정보에 대해 검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한번쯤 선거철에 수백명이 무작위로 모인 단톡방에 초대된 경험을 가져봤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단톡방에서 공유된 정보가 허위인 경우에도 SNS기업이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가짜뉴스에 대해 SNS 기업이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때는 사용자의 ‘신고’가 들어온 경우다.


카카오톡의 경우 친구가 아닌 사람이 보내온 메시지에 대해 광고 혹은 허위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받은 이가 채팅창에 뜨는 신고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카카오는 신고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해당 메시지를 보낸 쪽에 카카오톡 일부 기능을 제한시킴으로써 통제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발신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들 대상으로 제재 내용, 사유, 해제 일시 등을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1차 발신제한 제재 기간은 5시간이고, 음란·도박·성매매 등 불법적인 내용을 유포했을 경우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페이스북 역시 사용자의 ‘신고’에 기반한 제재 수단 강화 및 자체 가짜뉴스를 걸러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SNS 기업들이 가짜뉴스가 유통된 뒤 사후대처만 할 수 있는 점, 애초 SNS 사용자들이 치우친 뉴스 소비 성향을 가진 점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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