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 난민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저지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LA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법원 판사가 전날,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슬람권 7개 국가,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의 국민을 공항에서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이민 비자를 받은 예멘 출신 28명이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비오테 판사의 이번 판결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라도 적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행정명령을 통해 무슬림 7개국의 국민을 90일 간 입국 정지시키고 종전의 모든 난민수용정책을 120일 간 중단토록 한 바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만 명의 난민을 입국시키려던 미국의 기존 난민 정책도 중단된 상태다.


이에 세계 각지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LA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안토니오 구테흐스 신임 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트럼프의 정책이 “늦지 않게, 되도록 빨리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수장이 유엔 활동의 최대 기여국인 미국을 겨냥해 정책 폐기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다.


또한 교황청 산하 신문인 ‘오세르바토레 로마노’는 같은 날 신문 1면에 ‘폐쇄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골자의 사설을 실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비판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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