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검찰이 세월호 민간잠수사 사망에 동료의 책임을 물어 공우영 잠수사를 기소,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공씨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동료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 공우영(62)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민간잠수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한 해양경찰 측의 책임 역시 비판 여론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게을리 해 세월호 참사 수색 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를 사망케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기소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 기각의 이유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잠수사 이씨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사망하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공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선 1·2심 재판부, “민간잠수사 안전관리 책임, 해경에 있어”


사고 직후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나서 작업현장의 총괄 책임의 주체로 ‘해양경찰’을 지목했음에도 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심학식 검사(현 수원지법 판사)는 해경이 아닌 공씨를 기소하면서 검찰과 해경이 공씨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검찰 기소에 지난 1·2심 재판부는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 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령상 의무도 없다”면서 “민간잠수사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구호활동을 지휘하는 해경 등 구조본부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공씨에 대해 나란히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대법원 판결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열일을 제쳐두고 오직 희생자 구하기에만 전력을 기울인 민간잠수사에게 국가는 예우와 환대 대신 동료 잠수사 죽음의 국가책임을 그들에게 미뤄 기소를 통해 명예를 더럽혔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진 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사고수습과 구조안전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민간잠수사에게만 잘못을 떠넘겨 사망사고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기소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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