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쏟아 부어도 자신이 생각한 노후생활비의 절반 가량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경우 월평균 145만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쏟아 부어도 월평균 수급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선 더 장기간 가입하고 부부가 따로 연금을 부을 필요가 있다는 ‘1국민 1연금’ 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31일 발표한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145만3천 원, 최소 노후생활비는 104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의 경우는 236만9천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최소 노후생활비는 174만1천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되는 월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10월 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88만 원으로, 이는 자신들이 판단한 적정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적정 생활비엔 57만3천 원 모자라며, 최소 생활비 대비 16만 원 적은 셈이다.


이를 부부 기준으로 적정·최소 생활비와 비교해보면 각각 148만9천 원, 86만1천 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2년 전 실시된 5차년도 조사 결과 대비 노후 필요 생활비 수준은 다소 상승했고 특히 개인 기준 필요 생활비 상승폭에 비해 부부 기준의 필요 생활비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점으로 미뤄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 필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선 ‘1국민 1연금’을 시급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