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안법은 그 동안 전기용품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됐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이달 내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은 “법무법인과 수차례 논의 끝에 헌법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커뮤니티 회원 등을 상대로 현재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면서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반영됐다. 하지만 이 법을 준수하면 제조업체는 물론,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러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중소 영서엡체들이 현실적 부담을 이유로 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정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것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법이 유예 됐을뿐 1년 뒤에도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할 경우 언제든 지 폭발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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