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대한 가입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분기 중으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안내시스템에 적용될 상품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비롯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일부결제이월(리볼빙)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등이다.


홈페이지에 안내시스템 구축


특히 금감원이 구출할 예정인 안내시스템은 ▲개별 유료상품의 최초 가입일과 결제 방식 ▲해지 방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던 DCDS는 보장 개시일과 보장 대상, 최근 납부 수수료 및 수수료율 등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유료상품을 모두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된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콜센터를 통한 유선 통화로만 해지가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행도 지목했다.


카드 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홈페이지 동의화면이 수정된다.


개인정보 파기


특히 발급 신청을 중단하면 5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가 모두 파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가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또한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매월 발송되는 청구서 첫 페이지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해야 된다.


한편, DCDS는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수수료는 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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