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자신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계획적 음모설을 주장하고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사퇴 카드를 꺼내며 '3월13일 데드라인'을 고려하는 헌법재판소에 제동을 걸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 직전 ‘8인 체제 선고 불가피론’을 제시하자 박 대통령 측이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헌재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5일 변론을 통해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불채택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25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할 경우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하면 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 대리인단 선임에 따라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그때까지는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을 한 전례가 없어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전원 사임에 대해 ‘무변론’으로 간주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진 사임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이 엄중하고 또한 대통령을 단순히 ‘사인’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된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로운 변호사(대리인)가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 재판부가 거부하기 어려워 시간 끌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 결정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은 신속한 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중대한 결심은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응수했다.


박 대통령 측은 신청한 증인 39명 중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29명에 대해 재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어도 10명은 더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헌재소장은 “그동안 무리하게 증인신청을 하는 부분도 배려하지 않았냐”며 신속한 심리를 할 의사를 피력했다.


그의 퇴임 뒤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체제의 헌재 재판부가 다음 달 1일 변론에서의 발언 방향과 내놓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내놓는 막판 승부수에 대한 헌재의 응답 방향에 따라 장기전이 될지, 오히려 속도전이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퇴 변수와 관련해 “지금 명시적으로 대리인단이 사퇴 의사를 제출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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