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한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스모킹 건’으로 논란이 되온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태블릿PC에 검찰이 최 씨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태블릿에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외에도 각종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 무더기로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 100건가량의 각종 기사 캡처 사진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캡처된 기사 중에는 연예 기사가 주를 이뤘고, 주요 선거와 관련된 기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앞서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관련 기사들을 캡처한 인물은 이 태블릿PC를 쓰던 최씨이거나 최씨의 측근 인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 관련 선거 기사 외 연예 기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을 두고 이 태블릿PC를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함께 썼을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며 이 태블릿PC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 변호인은 24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노씨가 고의로 최씨의 노트북에서 청와대 문건과 자료 등을 빼내 이 태블릿에 저장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노씨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만에 하나 최씨가 태블릿PC 사용이 능숙하지 않더라도 그가 딸 정씨나 비서 등 주변 인물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 태블릿PC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초기에 '제1 최순실 태블릿PC'가 되는 이 기기는 최씨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그에 앞서 고영태씨의 책상 서랍에서 이 태블릿PC를 발견한 JTBC는 국정 문건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보도한 뒤 검찰에 이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최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노씨에게 “고영태가 책상 속에 태블릿과 카메라를 넣어놓은 것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노씨는 “(고씨가) 카메라를 놔두고 온 것을 최근에 저한테 말했다”고 답하며 태블릿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최씨 가족모임에서 찍힌 사진이 다수 포함됐고 ▶위치 추적 결과 태블릿PC의 위치가 독일·제주도 등 최씨의 동선과 완벽하게 일치함을 근거로 최씨의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최근 재판을 통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한 발언도 이같은 검찰 측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청와대와 정부 문서들이 본인이 최씨에게 보내준 것과 동일하며 다른 이에게는 해당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 외에도 최씨 집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등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 최씨가 태블릿PC를 집에 놓고 즐겨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최씨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에게서도 최씨가 사용하던 것이라는 '제2 태블릿PC'를 제출받음으로써 최씨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는 최씨와 황성수 전무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최씨와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승마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다수 들어있다.


그럼에도 최씨 측은 두 대의 태블릿PC가 여전히 본인 것이 아니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PC를 전혀 쓸 줄 모른다는 것이 최씨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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