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에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 결국 설 연휴 전 임단협 타결이 무산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현대중공업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대한 이견 차가 워낙 커 결국 지난해부터 이어온 교섭이 올해 설 연휴 전 타결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 울산 본사에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속노조를 참여시키겠다는 노조 측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면서 결국 교섭이 불발됐다.


사측은 “금속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는지 근거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금속노조 관계자가 참여했다”며 교섭 불참의 이유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74차례나 진행했지만 계속된 이견 차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노조는 총 16번의 파업을 벌였다.


노사 갈등이 정점에 달한 건 지난해 10월 사측이 분사안을 밝힌 시점이다. 이후 노조는 분사안 전면 철회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12년 만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의 분사안 철회 요구와 관련, 사측은 노조의 분사안 철회를 거둘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분할에 동의할 경우 분사 후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노조는 분사한 업체로 가길 거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직무와 유사한 자리에 배치하고,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회사에 하나의 노조를 인정하라는 요구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는 분사 과정에서 회사를 나가는 조합원이 현대중공업 노조 소속으로 계속 남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사측으로선 분사 후 각사의 법인이 달라짐에 따라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임금 부문에서 노조는 2016년 성과급에 대해 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삼호중공업 수준인 300% 이상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이미 230% 지급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이외에 노조 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대학교까지 학자금 지급 추가, 직무환경수당 100% 상향, 난치성 질환 지원금 시행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은 오히려 기존 ‘종업원 자녀 신규채용 우대’ 조항 삭제,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유보,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의 함영주 은행장은 최근 권오갑 부회장을 직접 찾아 노사 갈등 등 현대중공업 내부적 문제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채권단의 압박이 시작된 것이라 평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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