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이측 부모, "기사 댓글에 상처 받고...시력 잃을 수도 있고 왼쪽 마비가 올 수도"

▲ 상기 사진은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지난 18일 경기 성남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7개월 영아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에 대해 한 통신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는 내용이 본지에 제보됐다.


해당 매체는 이번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2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수정구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몸이 축 늘어지며 뇌출혈 증세를 보인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한 지 열흘 만에 이 같은 증세를 보였으며 '다행히 아이는 의식을 되찾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건 발생 3∼4일 전과 14일 전 각각 아이가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병원 진단에 따라 경위를 조사 중", "아이가 해당 어린이집 이전에 다니던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댓글에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petl****는 "3~4일전이면 여기 어린이집이고 14일이면 여기 어린이집에 없던 때인데...모든 죄를 왜 어린이집에 몰아가는건지...요즘 부모의 아동학대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집에서 떨어뜨린건지도 같이 조사해봐야되지", 아이디 ku82****는 "부모학대가 의심되는데..."라는 댓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친 아이측 지인은 특히 아이의 상태에 대해 보도된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항의하며 본지에 이날 사건에 대해 밝혀 왔다.


현재 아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돼 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제보자는 "아이가 경련이 심하며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왼쪽은 마비가 올 수도 있다"며 "아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만 표현해 마치 아이가 멀쩡한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 댓글에서 아이 부모가 비난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7개월된 아이가 잘못될까봐 부모는 현재 제 정신이 아닌데 기자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해 부모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아이의 부모는 "사건발생 당시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CCTV자료가 한달가량 녹화되지 않았다고 원장이 진술했다가 실수로 지웠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고의 삭제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아이의 부모에게 통보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고 이에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경위 조사를 하는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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