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20일(현지시간) 오후 4시30분, 첫 공판을 마치고 뉴욕남부연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안치용의 시크릿오브코리아)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뇌물공여와 돈세탁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 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24일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한겨레>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는 병역기피로 인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고 한다.


한 고위 공직자는 지난 23일 한겨레에 “반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는 병역기피가 장기화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며 “1978년생이니 병역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직자는 “반주현 씨가 향후 귀국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주현 씨의 아버지로 반주현 씨와 함께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된 반기상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형님(반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역 문제 때문”이라며 반주현 씨의 병역기피 사실을 반 전 총장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기상 씨는 이어 “대학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며 반주현 씨의 병역기피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반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는 학업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미국에 눌러 앉은 병역 도피자라는 것.


반주현 씨가 경남기업과의 6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도 병역 도피로 인해 귀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회에 체류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결국 반 전 총장은 자신의 조카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으로 병역 도피한 조카에게 자진 귀국을 권유하지 않은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 1997년과 2002년 강력한 대권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패배한 이유는 무엇보다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었다.


아직까지도 국내에 발 디디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의 사례만 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론은 상당히 냉소적임을 잘 알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미국으로 도주한 조카를 수수방관한 것을 보면 반 전 총장이 과연,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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