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10대 건설사들도 ‘11.3대책’의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해 11.3대책 이후 수도권 분양아파트에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정당계약 기간 중 완판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했다.


또한 전매제한 강화로 정당계약 전후 초기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 이어 내집마련 추첨(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메이저 브랜드 완판 행진이 벌어졌던 11.3 대책 이전과는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1.3 대책 직전인 지난해 10월 초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그라시움은 1621가구 공급에 3만6017명이 몰려 최다 청약 건수를 기록했으며, 마포구 신수 1구역을 재건축하는 신촌숲 아이파크는 74.8대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11.3대책이 발표되자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하락하며 조정장세가 시작되면서 청약경쟁률은 종전보다 3분의 1로 급감하면서 미계약 사태가 속출했다.


지난해 11월 말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일부 1순위에서 미달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 평균 12.3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목동파크자이는 6.1대 1로 1순위 마감됐으나 내집마련 추첨 이후에도 84㎡에서 미계약이 일어났다.


올해 초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의 경우 2순위에서도 미달, 미분양이 발생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11.3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 및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이 됐다”면서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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