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총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김 전 실장의 심문에 이어 이후 4시 50분까지 다시 3시간 넘는 시간동안 조 장관의 심문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이변없이 결국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이 가능하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이 고려 요소로 꼽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조 장관이 수석으로 재직하던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최초 작성됐고, 해당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치며 문체부로 내려가며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성 판사는 특검팀의 수사 진행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 개연성이 소명됐고, 이들이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했거나 앞으로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수차례 한 뒤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을 확보했음을 자신해왔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두 사람이 적극 가담해 리스트를 지시·보고·관리해왔음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압수수색 직전 자택에 설치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에 든 정보를 상당량 삭제해 이 같은 점도 영장 발부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작년 조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집무실 및 의혹을 집중받는 부서인 예술정책국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 때문에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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