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제조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무허가 제조시설에 만든 홍삼을 원료로 사용해 홍삼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홍삼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과 파낙스코리아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살펴보면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종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등 총 5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인삼 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 관련 추가 조사의 결과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고려인삼연구와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등의 건강기능식품 13종과 액상차 2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산 인삼 농축액에 물엿, 캐러멜 색소, 치커리 농축액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한 식품들의 유통을 차단시키기 위해 ‘위해식품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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