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로 정주택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마치고 위원장실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인적청산 대상이자 윤리위 징계 대상인 '친박 핵심 3인방' 중 한명이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과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명 자료도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서청원 의원과 소명자료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3년간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한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서청원 의원은 당내 고위당직을 두루 거친 8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돼야할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면서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고위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윤 의원은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사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먼저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당의 위신을 훼손한 점, 민심을 이탈케 한 점을 묵과 할 수 없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의 경우 지난해 4·13 총선 공천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를 향해 ‘김무성이 죽여 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다 죽여’라며 욕설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당내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날 윤리위는 ▲당헌 제6조 제2항 2호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제4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제2호 당헌 또는 당규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제3호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을 근거 삼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 3인방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시 투표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당내 활동이 급격히 제한되며, 특히 3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시기상 다음 총선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당원 1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유보했다. 헌번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징계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류여해 위원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선 심의를 유보하겠다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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