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실이라면 기각 사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삼성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민들이 느낄 박탈감을 법원이 어찌 감당하려는지 당혹스럽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뇌물 수수자, 곧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가 됐다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뇌물 사건은 통상 뇌물 공여자를 구속해 진술을 받아 뇌물 수수자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전범이 된다면 앞으로 뇌물 사건 수사에 큰 난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면 이는 더욱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고 대변인은 “부양할 가족이 어려워 생계가 어렵다거나 하는 이유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구치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재벌 봐주기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법원을 존중해왔으나,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존중받기 힘들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의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실질적인 존경을 받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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