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흔들림 없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브리핑을 마쳤다.


특검팀은 앞서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의 키를 쥐고 있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부회장은 합병 대가로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시간의 검토 끝에, 19일 새벽 4시 50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특검팀은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긴급회의에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특검팀 수뇌부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원이 명시한 기각사유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 뒤,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략적인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되어 지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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