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수사 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 인사 개입 등 여타 의혹들에 관한 수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검찰 수사 및 인사 개입, 문체부 인사 개입 등의 조사가 진행되느냐는 질의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 자료를 확보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문체부 인사 개입 등 두 가지가 주된 조사대상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긴급체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의혹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사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전월 26일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관련자료를 빼돌린 정황도 파악했다. 다만 이 부분이 김 전 실장에 대한 긴급체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게 특검의 견해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부분은 조사과정과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증거인멸 정황은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 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조사받는 상황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작성과정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느냐는 질의에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 후에 상황변화가 생긴다면 이후 국정원 앞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여부를 논의해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노조 등이 고(故)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관련, 김 전 실장을 고발한 것도 조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입수했고 수사에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왕실장’, ‘기춘대원군’ 등의 별칭을 얻으며 박근혜 정권 실세로 평가되던 인물이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의혹의 핵심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 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 글을 남긴 판사를 ‘직무 배제’ 지시했다는 의혹과, 아들 집에 전세를 산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4억5000만원을 편법 증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재산 신고했다는 주장 등 다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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